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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냉동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정 차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 등록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 ‘5 ’를 페인트 등 불상의 물질을 이용하여 ‘6 ’으로 변조한 후 2015. 8. 12.까지 운전하여 차량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차량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 전화통화내용) [ 피고인은 ‘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자동차 번호판은 쇠 판에 초록색 도료를 입힌 후 자동차등록번호를 흰색으로 도색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번호판의 도료가 일부 벗겨진다고 하더라도 흰색이 드러날 수는 없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번호판은 ‘5’ 숫자의 동그라미를 하얀 색으로 연결하여 ‘6 ’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덧칠한 부분을 다시 초록색으로 칠하여 완전한 ‘5’ 로 보이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