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대 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7, 3의 각 점을...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인천 부평구 C 대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해 있는 인천 부평구 D 대 11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4.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