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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91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3.경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김천 문당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 28만 평에 대하여 김천시에 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지구지정을 받아 토목공사 설계 중에 있다. 2억 5천만 원씩 투자하면 20개월 안에 10배 불려서 25억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김천시에 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구지정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토목공사 설계 중에 있지 않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0개월 안에 10배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김천시청에 문의하여 조합설립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한 김천 문당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라, 한국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은 투자계약금으로 하고 투자가 성사되지 않으면 2, 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물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차용금 등 부채만 약 8,000만 원 있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선물비용 명목으로 1만 달러 한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