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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8고단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 주점 ’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D( 여, 25세 )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출입국 관리소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