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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61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07,070원과 그 중 151,467,120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7. 11.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