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을 2016. 4. 1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이천시 D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2.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고용된 자로서 위 고용일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6.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병원에 찾아가 ‘일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슬래브 보강 철근공사를 위해 22mm 철근을 밀어 올리던 중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밀어올리던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상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탈구의 정도가 조금 덜한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위 두가지 질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 등’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거나,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
혹은 약 24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로 철근을 밀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