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10. 24.경 위 노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개(정품추정시가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31개(정품추정시가 합계 57,6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보고),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4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