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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0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9. 23:1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카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04:35 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사무실 문 틈새 공간에 넣고 좌우로 흔들어 문을 연 다음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8,000 원 및 위 사무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22:08 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사무실 문 틈새 공간에 넣고 좌우로 흔들어 문을 연 다음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절취 자전거 발견 회수 경위 등), 수사보고 (E 카센터 CCTV 사 진 분석), 수사보고 (2017. 6. 28. 경기도 의정부시 일몰시간 확인보고)

1. 피해 현장사진, 카센터 내부 CCTV 영상사진, 각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사진, 피해 현장사진 내 ㆍ 외부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절취 자전거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