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7: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남자 일행 1명과 다투던 중 술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8: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남자, 여자가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개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냐

내 동생은 검찰이다.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 업무 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