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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단6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3.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3. 12. 22:00경부터 2010. 3. 13. 0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공장 외부 변압기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F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5. 7. 1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부터 2015. 7. 12. 02: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매로 인수한 I 공장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장 외부 변압기에서 내부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두꺼운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가위로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 배전반에 있는 얇은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뺐다.

이후 피고인은 정문 자물쇠를 커터기로 절단하고, J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다시 공장 정문 안으로 들어가 앞서 절단해 둔 두꺼운 전선을 ‘린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에 묶고 차를 운전하여 잡아당겨 뺀 다음,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두꺼운 전선들과 얇은 전선들을 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2. 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부터 2015. 12. 29. 02:00경까지 군산시 K에 있는 L이 관리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M 공장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공장 외부 변압기에서 내부 배전반으로 연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