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6:50 경 서울 동작구 E 앞 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F( 여, 26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용의자 특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 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팔을 흔들면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닿았거나, 앞 질러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손을 댔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뒤에서 길을 가 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앞질러 가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감 싸 안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던 인도의 폭,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주변에 다른 보행자 내지 장애물이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의 오른팔의 방향과 위치 및 피해자의 몸에 머문 시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진로, 술에 만취한 사람답지 않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매우 빠르고 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다가,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