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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07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운영하는 ‘Y’, ‘Z’, ‘AA’, ‘AB’, ‘AC’ 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 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 일명 ‘AD’) 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피고인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피고인

G( 일명 ‘AE’) 과 피고인 H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다.

피고인

I은 Y 와 테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경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 본사, 총판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

J( 일명 ‘AF 실장’) 은 ‘Y’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과 사촌 지간이고, 피고인 K( 일명 ‘AG 실장’) 는 ‘Y’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M은 ‘AB’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Y’, ‘Z’, ‘AC’, ‘AA’, ‘AB’ 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