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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합103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 사실 A은 2017. 3.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은 성수기(3, 4, 5, 6, 9, 10, 11, 12월)는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비수기(1, 2, 7, 8월)는 월 2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22. 4. 1.까지로 하고, 공사시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여(다만, 제5조에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시는 계약시 3개월의 무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A은 2017. 3. 23.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A 명의 계좌로 2017. 8. 9. 차임 2,475만 원, 2017. 10. 20. 차임 2,750만 원, 2017. 10. 24. 차임 2,7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원고나 A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0. 20, 2017. 10. 25, 2017. 11. 8.경 각 관리비 1,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관리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한 뒤, 관리비는 매월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A에게 보증금 6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4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임차한 기존 협력업체의 남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기존 협력업체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A이 2017년 12월경 기존 협력업체에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이후에도 나머지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