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23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청소년 F(여, 17세) 외 1명에게 족발과 함께 참이슬 후레시 소주 2병, 백세주 1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