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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7.23. 선고 2015고단319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다.상해

사건

2015고단3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다. C

검사

권영필(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4. 0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 성을 알 수 없는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 J(34세)이 성을 알 수 없는 I에게 실수한 사실을 알고 사과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 J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J이 친구인 피해자 K(34세)과 함께 위 주점에 오자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J이 성을 알 수 없는 I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는 잠시 후 피해자 J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가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 K이 피고인 B에게 "그만 하시지예."라고 말하며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입혔다.

2.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주점으로 왔다.

L은 2015. 1. 4. 04:10경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본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혔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유흥업소 등에 남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해 포항지역에서 먼저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M(30세)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과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아무런 대가없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이리로 와.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주점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제 왔어. 오라면 빨리 오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힘껏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O'주점에서 제3항과 같이 B로부터 폭행당한 후 동석한 피해자 M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M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 부위 진료소견서 및 진료차트 첨부; 112신고자 목격내용 전화청취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B가 A과 함께 피해자 K과 J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이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하고 별도로 위 죄명 등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와 공동하여 한 피해자 K에 대한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흉기 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 피고인 B

①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②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③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 피고인 C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A은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맥주병으로 피해자들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판사

판사 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