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93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26.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034,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27.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6,457,000원 상당의 추가공사(1층 캐노피, 공장홀딩도어, 공장 화장실 1개소, 공장방화문, 공장1층 칸막이 이전설치)를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2)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하자보수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하자보수공사를 할 테니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공사 금액을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5. 7. 2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1,040,457,000원(1,034,000,000원 6,457,000원) 중 913,800,000원을 지급하였다(미지급 공사대금 126,657,000원). 4) 피고의 대리인 C는 2016.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공사 금액을 반영하여 잔금을 90,000,000원으로 감액 합의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2016. 2. 29.까지 지급한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16. 5. 31. 공급받는 자를 원고, 품목을 이 사건 공사(보수), 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인 2016. 3. 2.부터 2017. 1. 2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합의한 90,000,000원-그 이후 지급받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