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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7나27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귀포시 C 전 2,912㎡에 관하여 2003. 1. 18. D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04. 10. 6. 서귀포시 E 전 431㎡를 분할하여 서귀포시 C 전 2,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D은 2006.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3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상물 일체 포함하여 매매함. ②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도시설도 매수인에게 양도함. ③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약 20평)는 매매에서 제외함. ④ 수도사용은 공동사용하기로

함. ⑤ 입구(하천쪽) 5평은 매도인이 측량 분할 권리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었고, 매매계약 당시인 2006. 11.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입구(하천쪽) 5평은 제외되었으며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기로 한다.

단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확인서가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2006. 11.초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중 원고가 82.645㎡{= 묘지 약 20평(66.116㎡) 진입로 약 5평(16.529㎡)} 부분을, 피고가 나머지 2,398.355㎡를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우선 피고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즉시 분할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2014. 11. 2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억 6,250만 원에 매도한 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