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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615 | 양도 | 1991-03-11

문서번호

재산01254-615 (1991.03.11)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 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의 규정에으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3.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출물이 준공 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별첨※ 재산01254-2623, 1990.12.2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저와 친분관계에 있는 5인이 1988.09.22일 ○○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체비지 1,100평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후, 1989.01월경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매수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저를 비롯한 4인이 이를 1989.02월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한 저희들은 매수자가 취득후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신축한다는것만 알았지 주택건설사업자 인지에 대해서는 전혀알지 못한 상태라서 별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조감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3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실정에 근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저와 가타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주택건설 사업자이든, 그렇치 않고 일반적인 주택건설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상태에서 자기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든 불문하고 토지를 양도한 이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를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전면제(취득자의 면제신청에의한 경우)나 사후 환급 (양도자의 세금납부후 환급신청)을 선택전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저희들의 경우에는 1990.05.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실정이고, 취득자 역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가 1991.0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할수있다고 하여 근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991.04월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을 저용받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