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471 | 종부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471 (2016. 6. 2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므로 청구주장과는 달리 이 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소정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현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OOO 취득한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 및 임대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제14조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2014.12.23. 신설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현재 OOO 및 종합합산대상토지 5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압구정주택의 공시가격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폐업하였는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간의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현재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시가격은 OOO 최초로 고시되어 각각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득세법」 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므로 청구주장과는 달리 이 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소정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주택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 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 제1항ㆍ제2항, 제55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9조 제1항 제7호,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