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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9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0:20 경 서울 성동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8세) 과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지폐를 찢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로 ‘ 씨 발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영상 녹화동의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자행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