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아래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다소 상이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기 등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공소사실에는 2006.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수사기록 쪽)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9. 1. 1.이다.
㈜ F과 사이에 ㈜ F과 G 공소사실에는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의 고소인은 ㈜ F과 G이며, 상표등록원부(수사기록 28쪽)에 의하면 등록권리자는 ㈜ F과 G이다.
이 2007. 4. 24. 상표등록한 H (등록번호 : I,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10류 안마기, 응급처치용 온열팩, 부항기,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공기쿠션, 의료용 물주머니, 의료용 얼음주머니, 의료용 전기담요,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패드)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상표를 부착한 안마기 공소사실에는 ‘사지압박순환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지압박순환장치’는 공기의 힘으로 마사지를 하는 기구(수사기록 83쪽, 84쪽, 90쪽)이고, 한편 안마기의 사전적 정의는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인바, 사지압박순환장치는 다리를 안마하는 기구로 지정상품인 안마기의 한 종류로 봄이 상당하다. 를 제작하고 ㈜ F은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안마기를 제작하여 오다가 2012. 8. 10.경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게 되었으나 제품 제작을 위하여 구입했던 부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위 상표를 부착한 안마기를 제작하여 이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서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