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E의 부탁을 받고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과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타 금융기관과 동시적으로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15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 약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어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어머니 E 역시 월 급여 약 16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5 곳에서 1억 여 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F) 로 2,9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G) 로 2,8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예 가람 저축은행, ㈜ 유진저축은행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여신 거래 약정서, 대출 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대출심사자료, 여신 거래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