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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만두 1접시 등 총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