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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8구합105919 판결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류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철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919(2019.09.19)

배당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2017. 3. 1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① 원고는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ddd 본인과 그 동생, 자녀 등 주주 5명이 주

식의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을 철회하기로 결의한 임시주주총회

가 2017. 3. 15.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고지될 때까지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 3.경에야 비로소 수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한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배당을 철회한 2017. 3. 15.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이 사건 배당을 철회하기로 결의한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다는 일시는, 원고

의 세무대리인 ccc이 피고에게 201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2017.

3. 29.보다 2주 전인 2017. 3. 15.로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원고 주장에 따

르면 위 임시주주총회는 주주 일부가 반대하는 불균등배당을 철회하는 것으로서 원고

의 대표이사 ddd으로서는 법인세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2주 동안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 반영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③ 원고의 2016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170,289,682원이었고, 2016. 12. 31. 기

준으로 당좌자산 잔액이 4,503,410,947원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당시 현금 잔액이

14,453,601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여 이 사건 배

당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세종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8.22.

판결선고

2019.09.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배당소득세 28,000,00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2,34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에서 전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9. 피고에게 201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2016년도 이익잉여금 중 200,000,000원을 주주인 bbb에게 현금배당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지 급액에 대하여 그 처분을 확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배당소득세 28,000,000원과 그 가산세 2,343,600원 합계 30,343,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는 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배당은 다른 주주들을 배제하고 어느 한 주주에게만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불균등배당에 해당하므로, 위 배당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2017. 3. 1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2018. 6.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6-1, 6-2, 을1-1, 1-2,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ㆍ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업무연락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잘못 신고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실제 이익배당을 할 재원도 없었고,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배당을 결의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2017. 3.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배당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세무대리인인 ccc을 통하여 2017. 3. 29. 피고에게 201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함께 제출한 2016년도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3,170,289,682원, 이익잉여금 처분액(전액 현금배당) 200,000,000원,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970,289,68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처분확정 일은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자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당초 제출하였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액 "200,000,000원"을 "0"으로 수정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의 주주는 2016. 12. 31. 당시 5명으로,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 지분율, 창업주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4)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6. 12. 31. 당시 원고의 유동자산 잔액은 5,052,470,847원, 당좌자산 잔액은 4,503,410,947원, 현금 잔액은 14,453,601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을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진실한 재무제표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0조, 제13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세무대리인 ccc을 통하여 2017. 3. 29.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16. 12. 31. 현재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원을 현금배당한다는 내용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진실한 재무제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익잉여금 200,000,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위 이익잉여금 배당처분이 2017. 3. 31.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위 처분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 6. 30.에는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때 이 사건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