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6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5단지 507동 180호에서 약 30평의 규모로 교습을 할 수 있는 강의실 3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교습소에서 초등학생인 학습자 D 등 약 15명으로부터 각각 월 6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습자들에게 초등학교 교과목을 지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강생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신고한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