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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5고단175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국 마사회 연제지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인조 대리석 시공을 부탁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자재비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인조 대리석을 시공하여 공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조 대리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로 300만 원을, 같은 달

7. 400만 원을 같은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