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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5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2,5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1,786,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E, F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