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 점를 운영하며 이른바 보험 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연수동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 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 H,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01:24 경 B 소유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E이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3 교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송도 유원지 방면에서 송도 2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J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 G, H은 위 BMW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 사인 K 보험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 G, H,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 사인 K 보험, L 보험사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 보험사로 하여금 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