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9.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 앞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E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매 등을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D 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