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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219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17,000원, 원고 B에게 99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원, 원고 D에게 6,2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