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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0 2015고단32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 대구경북지회(이하 ‘E’라 합니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제목의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합니다)의 총괄프로듀서 이자 감독이고, G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후, 재판 도중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됨. 은 경상남도 밀양시 H 소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I이 J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상북도 K에 있는 L의 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 본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자부담금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J으로부터 영화제작지원 보조금 4억원(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위 I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로는 자부담금 없이 약 3억원으로만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경상북도 및 J 보조금 담당자에게 접촉하여 보조금을 가져오고, 특히 자부담금 명목으로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할 용도의 2억원을 준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본건 영화의 실제 제작비 이외 3억원에 대하여 허위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J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으로서 3억원 범위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경상북도 및 J 담당 공무원에게 접촉하는 등 사전작업을 하였고, 2012. 6. 18. 지인인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I 명의 농협 계좌(N, 이하 ‘보조금계좌’라 합니다)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억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2. 6. 19. J 전통산업과 소속 공무원 O에게 J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문화컨텐츠발굴육성 부문 영화제작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 영화의 총 제작비를 6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