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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8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C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은 자산이 충실하고 그 영업도 정상적으로 영위되었는데, 2016. 7. 8. H가 건설 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하수급자인 D의 영업이 어려워져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였고, 급기야 2016. 9.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커 회생절차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그 이전인 2016. 6. 8.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때 위 C에게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은 2015. 12. 말 현재 자본금 5,000만 원, 자산총액 약 51억 원(그중 현금성 자산은 겨우 1,571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부채 약 37억 원으로서, 순재산이 겨우 14억 원가량이고 당기 순이익은 6,876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 1심 판시와 같이 위 증여 당시 C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49억여 원이었던 사실을 보태보면, 위 증여 당시 C에게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또 이러한 상태에 있던 C이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은 주채무자가 아닌 당해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