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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344』

1. 피고인은 2016. 9. 11. 01: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대구 남구 H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요 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 01:00 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3 세트를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508』 피고인은 2016. 11. 5. 17:00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O과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