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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9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13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계에서 피고인이 2019. 11. 1. 14:27경 위 요양원에서 D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D가 머리로 저에 머리를 서너번 쳤고, 뒤꿈치로 저에 정강이를 여러번 쳤고, 팔꿈치로 배부위를 여러번 쳤습니다.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위 경위 E에게 “피고소인 D는 2019. 11. 1일 오후 3시경 C요양원 4층 휴게실에서 머리로 수차 제 머리를 치고 팔꿈치로 제 배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법대로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의 각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한 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치매에 걸린 부모를 부양하는 등 성실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