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8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배달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빌라 복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대담하게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