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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7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4.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교회와의 공사민원해결을 위하여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1. 공사대금: 일금이백사십오만원정,

2. 공사내역: 경기도 화성시 C 신축공사로 인한 E교회에 약속한 토목공사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한 공사부분을 현금으로 대체지불하기로 함,

3. 공사대금 지불일: 2013년 2월 22일, 공사대금 지불인: A, 지불 보증인 주소: 안성시 F, 성명: G, 주민번호: H, 2012년 12월 14일 E교회 귀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보증인 G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공사대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지불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