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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경 PC방 직원으로, 피고인 B은 당시 손님으로, 서로 알게된 다음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가.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2. 1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2015.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가항의 B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4. 2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다. 2015.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가항의 B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6. 9.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라.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1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R)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A에게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4. 12. 11.경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있는 분당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A로부터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