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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20]

판시사항

법원이 불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때 손해액을 밝힐 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0.11 초순경 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 임실군에 주둔 기간 중 휘하군인으로 하여금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소재 원고 제재소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원목 및 판자 등을 군용 트럭을 사용하여 임의로 운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세히 분별하여 그 수량을 확정함에 충족한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불법하게 원고 소유의 원목과 판자를 반출하여 간 것이 사실로 인정된 이상에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에 이르러서는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 액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하도록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밝힐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