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20]
판시사항
법원이 불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때 손해액을 밝힐 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14. 선고 61민공185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0.11 초순경 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 임실군에 주둔 기간 중 휘하군인으로 하여금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소재 원고 제재소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원목 및 판자 등을 군용 트럭을 사용하여 임의로 운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세히 분별하여 그 수량을 확정함에 충족한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불법하게 원고 소유의 원목과 판자를 반출하여 간 것이 사실로 인정된 이상에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에 이르러서는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 액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하도록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밝힐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