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2. 10.까지 연 5%의, 그...
1. 당자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부터 2011. 12.까지 피고를 위하여 35,118,090원을 대납하였고, 2009. 1.부터 2011. 12.까지의 급여 1,800만 원(월 50만 원×36개월)를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위 대납금 및 미지급 급여 합계 53,118,090원과 관련하여 '2013. 3. 말까지 1,500만 원, 2013. 5. 말까지 500만 원, 2013. 12.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의 B 상수도 관련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
'고 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말 및 2014. 4. 1. 총 1,500만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4)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위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및 미지급 급여 53,118,090원에서 위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38,11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35,118,090원을 대납한 적도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월 급여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도 없다. 2) 피고가 2013. 3. 27. 원고와 사이에 합의한 지급금액은 2,000만 원이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듯이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된 정산금액이 4,00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갑 제4호증(운영경비 등에 관한 장부 을 근거로 총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53,118,09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운영경비 등에 관한 장부의 내역 중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미지급 교통비 및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