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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0 2017고합1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시장 내 ‘E’ 식당 앞길에서 폐지를 수거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 F( 여, 67세) 의 남편인 G이 피고인이 수거해 둔 폐지를 임의로 가지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08:10 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휴대용 카세트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수거한 폐지를 정리하던 중, G로부터 욕설과 함께 “ 시끄러우니 음악을 꺼라.” 는 말을 듣고, 이어 G을 따라온 피해 자로부터 “ 박힌 돌을 니가 빼내려고 그러느냐.

” 는 말과 함께 왼쪽 가슴을 폭행당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 고 생각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1. 19:2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9cm , 전체 길이 20cm )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팔을 찔렀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