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구합1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8. 2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SM7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7. 8. 16., 결격기간 2017. 8. 27.~2019. 8. 26., 이하 ‘이 하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동네 선배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생계유지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한편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이력도 있다.

그리고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한 정도도 그리 높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