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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81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 20. 09: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천시 마장면 소재 양촌삼거리에 이르러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위 양촌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가장 바깥 차로인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용인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양촌삼거리를 통과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과 옆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왼쪽 앞과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회사는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7,273,5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내구성의 감소, 사용기간의 단축, 사고전력이 남게 되는 등의 이유로 교환가치가 감소됨으로써 교환가치 감소금액에 상당하는 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