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 02:47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에 있는 나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4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