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89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5. 8. 4. 김해시 C 소재 D 법무사사무실에서 E에게 김해시 F외 5필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E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한 후 중개수수료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6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