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호부조 및 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전기 검침, 송달, 단전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한전검침용역사업’이라 한다)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C 본부를 설치하였고, 참가인은 2004. 1. 29.부터 2007. 2. 26.까지 C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1.부터 2011. 4.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2005 사업연도에 2,790,164,400원, 2006 사업연도에 2,819,000,000원 등 합계 5,609,164,400원을 원고의 장부상 선급금, 대여금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5,609,164,400원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2006 사업연도에 344,645,639원 및 2007 사업연도에 77,452,571원을 각 익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와 같은 내용과 그 외 다른 적출사항에 따라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48,829,710원(가산세 185,422,648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797,890원(가산세 16,452,41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200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344,645,639원을 2006년 귀속 소득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77,452,571원 및 미회수된 선급금 등 잔액 5,609,164,400원 이하 '이 사건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