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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6 2013노4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받다가 출소한 당일부터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