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신 연수 역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선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신 연수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뒤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86,256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