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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34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2,323,204원 및 그 중 1,492,321,576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