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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6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2.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23:35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떡집 앞을 한 우리 약국 쪽에서 북천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0 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2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36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1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