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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63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용인시 C 도로 213㎡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15, 16, 12,...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5, 갑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내지 5, 갑5, 갑6, 갑7, 갑9, 갑10, 을1의 1, 2, 을2의 1, 2, 을3,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부동산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E 답 1,449㎡, F 답 1,122㎡, G 답 696㎡, H 전 56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위 H 전 560㎡와 인접한 I 답 1057㎡는 J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위 K 답 1,630㎡를 원고와 J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위 각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로 북쪽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L 도로 762㎡가 있고, 서쪽으로는 C 도로 21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다.

원고의 위 토지와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1도면과 같다.

3)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7년 무렵 용인시 처인구 M 토지를 매수하고 2006년 무렵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피고의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포장을 하였다. 4)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6m 정도로 별지 2도면 표시 1, 2, 15, 16,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6㎡는 위 N에 있는 노인정과 면하여 평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중심에서 좌우 2m씩 그 폭 4m에 해당하는 19, 18, 15, 16, 17, 20, 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는 피고의 주택이 있는 위 M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5) 피고의 주택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 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도로의 끝 점과 원고 토지 연결지점에서 피고의 마당 경계까지는 약 10m 정도이다. 피고는 위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위 선내 (나 부분 50㎡와 원고...